전직부인회 회장 모임
컨텐츠 정보
- 0댓글
-
본문
♥ 공지
더워지는 날씨에 회장님들 건강하신지요?
천원궁에서 역사적인 51주년총회를 마치고 5월 30일에 청파동 원본부교회에서 전직회장. 부인회장. 고문. 연석회의를 하고. 식사자리에서 전직부인회장모임을 갖자는 의견이 나와 여러회장님들의 뜻을 모으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6월 22일, 24일, 29일 3일중에 많이모일수있는 날로 정할까 합니다!~ 바쁘신중에도 1800가정부인회 회장들의 친목과 결집으로 함께 80을 바라보면서 전성기때의 아름다운 추억을나누는 자리를 빛내주시길 희망합니다!~
♥ps. 참석날짜 답글 기다립니다!~♥
27대회장ㅡ정진옥ㅡ
♥ 귀한시간을 함께하신 회장님들!~ 감사합니다!~
8대 박신자회장님,
11대 김점미 회장님,
12.13대 장봉이회장님,
15대 김혜정회장님,
17대 이태임회장님,
18대 고종우회장님,
20. 21대 전경진회장님,
22대 한은희회장님,
23대 김태순회장님,
24대 최명숙회장님,
25대 박현숙회장님,
한국 1800가정부인회의
역사를 이끌어 장식해오신 훌륭하신 선대 회장님들을 한자리에서 상견을하니 너무 고맙고.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
축복결혼 51주년이란 긴세월을 오로지 하늘부모님의 뜻 섭리속에서 참사랑으로 한마음의 삶 이었듯이 남겨진 황혼의 여정도
도란도란 정겨운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사는 삶의 이야기를 함께 꾸며가는 꿈을 그려봅니다. 벌써부터 차기 모임때가 기다려집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
27대회장 ㅡ정진옥 ㅡ
관련자료
댓글 5 개
김태순님의 댓글
한국 1800가정 수도권 전임부인회장회의 (가칭)회칙
제 1조 : [명칭] 본회는 “1800가정 전임수도권부인회장회”(가칭)라 칭한다.
1 :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한다.
2 : [회원자격] 본 회원은 수도권 1800가정 전.현직부인회장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 [권리와 의무]
1. : 회의 의결사항 준수한다.
2. : 회의에서 결의된 회비를 납부한다.
제 3조 : [회의]
1. 4월과 10월회의 : 정기모임
2. 특별회의 : 회원 과반수 이상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4조 : [임원]
1. 회장 겸 총무 1명.
현직 부인회장으로 한다
제 5조 : [사업]
1. 본회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아름다운 황혼의 여백을 즐기며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2. 지하철 이용 2회,
차량 대절 이용 2회.
제 6조 : [회비 및 재정]
1. 년 일십만원으로 정한다
2. 애경사 각자부담한다.
♥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다음







